1. 제도의 목적 및 적용 대상
| 구분 |
내용 |
| 목적 |
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유도. |
| 적용 대상 |
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**'매수(취득)'**하려는 사람 (매도자는 직접적인 의무 없음) |
| 핵심 의무 |
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, 주택 취득 시 2년간 실거주 의무 발생. |
2.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및 난이도
토지이용계획서 자체는 양식이 복잡하지 않으나, 실거주 의사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발생합니다.
- 작성 핵심:
- 투자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는 '실거주 계획' (입주 예정일, 세대원 명시, 거주 사유 등)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
- 주의 사항:
- 입주 시기는 허가일로부터 통상 4개월 이내여야 합니다.
- 전세 끼고 매입(갭투자)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3. 유주택자(기존 주택 보유자)의 의무: 6개월 처분 기한
토허제 구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,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의 '일시적 2주택' 규정이 적용됩니다.
| 의무 내용 |
기한 |
처분 방식 |
| 기존 주택 처리 의무 |
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|
매매 또는 임대 (전·월세 놓는 것도 허용됨) |
| 부담 |
일반적인 이사 절차(기존 집 매도 확정 후 새 집 매수)와 달리, 새 집 매수 허가를 위해 6개월 내 기존 집 정리를 확약해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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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제재 및 예외 규정
| 구분 |
내용 |
| 제재: 이행강제금 |
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, 토지 취득가액(실거래가)의 최대 10% 범위 내에서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 |
| 부과 방식 |
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되며, 2년 의무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. (예: 불법 임대는 취득가액의 7% 부과) |
| 예외 사유 (직장 이동) |
타 시·군·구로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,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아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고 매도/임대가 가능합니다. |
| 현저히 곤란 기준 |
명확한 거리 기준은 없으나, 새로운 직장까지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객관적인 통근 불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. |